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 운영 관련 안내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고(2026.04.09)
2. 학칙 제16조(수업일수) 및 제17조(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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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업일수) ⑤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일) 3. 법정공휴일 |
3. 위와 관련하여 노동절(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업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법정공휴일 : 2026.05.01(금)
나. 법정공휴일 수업 운영 관련 안내
1) 학칙 제16조(수업일수) 5항에 의거,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강을 시행하여야 함.
2) 보강시행일은 보강지정기간(2026.06.16.(화)~06.22.(월)) 또는 2026학년도 1학기 중 주말 및 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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