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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학기개시 14일 이후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됩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 방법 : nDRIMS 학생신청[신청함] [학적]휴학신청(신청하고자 하는 종류의 휴학신청)

  나. 신청기간 및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방법

차수

신청기간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nDRIMS 신청

1

2026. 7. 13.() 10:00

~ 7. 17.() 23:59

없음

2

2026. 9. 2.() 10:00

~ 9. 4.() 23:59

없음

3

2026. 9. 17.() 10:00

~ 9. 21.() 17:00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 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반환대상자 :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은 상시 신청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 15~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없음

전액

 

  다.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휴학 가능 기간

비고(구비 서류)

정기

신청

일반휴학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 이내재학생/휴학생

nDRIMS 신청

12학기,

통산 8학기

-

학기 중 군 입대

예정되어 있는 학생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학기 개시일로부터 3/4(2026.11.17.) 이후인 경우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창업교육센터

경유하여 신청

별도 공지 예정

1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통산 2학기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 중 입대)

입영통지서(영장)

받은 학생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입영통지서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 2학기

육아 : 통산 2학기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기 사용기간이 7학기인 경우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해야 함

육아휴학의 경우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도 가능

각종 휴학원 양식 : 학교 홈페이지 학사/생활/장학 학사센터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 군휴학 관련 안내

구분

신청 방법

입대일이 확정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4(2026.11.17.) 이전)

군휴학으로 바로 신청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4(2026.11.17.) 이후인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 다시 신청

2026-2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며 2027-1학기부터 군휴학 적용됨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 후 입대일이 확정되면 군휴학으로 다시 신청

 

4. 기타 안내 사항

  가. 1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가

  나.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다.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라.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마.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바.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사.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다시 휴학 신청 필요

  아.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자.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파. 휴학상태에서는 졸업요건을 모두 채워도 졸업 불가(복학 학기부터 졸업 가능)

 

 

2026.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