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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6-09-0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조기 취업학생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조기 취업학생

 

교과목 담당교원

nDRIMS 신청 및 승인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학점부여 여부 결정

취업사실확인신청(1)

(증빙서류 첨부)

 

[종강 전]

취업사실확인신청(2)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검토 후

취업사실확인서(1) 승인

 

[종강 전]

증빙서류 검토 후

취업사실확인서(2) 승인

취업사실 확인서출력

* 경로 : nDRIMS 대표-학사행정

수업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제출

(1차 신청 후

2차 신청 전 제출)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확인 후 성적부여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강좌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강좌는 성적 상한이 B+임

 

 

 

※ 신청 자격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