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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2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2313

2021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관련 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673

 

2. 창업휴학 절차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 휴학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

 

[창업교육센터]

(null)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

휴학 신청서류 접수

및 업종 확인

창업교육센터에서

휴학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최종 휴학 허가

(null). 프로세스

 

    

3. 창업휴학 가능 기간

대학() 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일반휴학 이 아닌 별도휴학 으로 처리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 시 연장원을 제출

(연장 시에도 최초 휴학신청과 절차는 동일함)

 

4.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처: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신공학관 7101)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창업휴학원(본교양식) 1.

- 창업 아이템 요약서(본교양식) 1.

- 창업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1

2021.7.19.() 10:00~2021.7.22.()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21.9.8.() 10:00~2021.9.10.() 23:59

uDRIMS 신청

없음

 

3

2021.9.23.() 10:00~2021.9.27.() 23:59

uDRIMS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신청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