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유고결석 신청 발급 안내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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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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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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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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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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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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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여부 결정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