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신·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가. 대상자
(1)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2)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나. 특징
(1)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다. 세부사항
신청기간 |
•9. 10.(금)까지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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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 붙임 참고 |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 붙임 참고 |
휴학승인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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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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