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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8-17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2511

특별휴학 처리 근거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발표

         

·편입생 등 휴학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입생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학칙으로 재학생*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 대상자

(1)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2)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특징

(1)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다. 세부사항

신청기간

9. 10.()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

참고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붙임

참고

휴학승인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9. 10.()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