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취업사실확인서"발급 관련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6조(무단결석)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②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업무처리 절차
조기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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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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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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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uDRIMS) 및 증빙서류 준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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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증빙서류 검토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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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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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부여 여부 결정
⦁학점 부여할 경우 종강 전 재직상태 확인(uDRIMS 성적 등록화면) 및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후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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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전 재직증빙서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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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전 취업관련 증빙 서류 검토
⦁재직상태 확인 (uDRIMS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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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1. 신청 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단,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2. 신청 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가.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이내 uDRIMS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 uDRIMS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취업사실확인서등록
나.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다.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다시 제출
※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 단, 계절학기 및 학기말 취업자(1학기 : 5월 15일 이후 / 2학기 11월 15일 이후)는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외
※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기간 : 1학기(6월 1일 ~ 6월 15일) / 2학기(12월 1일 ~ 12월 15일)
※ 증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4.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제출)
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발급일자, 입사일자 기재)
나.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