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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확인서"발급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9-07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3023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안내

 

 

미출석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출석 조기 취업자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46(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업무처리 절차

 

조기 취업자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조기 취업자

 

교과목 담당교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uDRIMS)

및 증빙서류 준비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증빙서류

제출

-

 

취업관련 증빙서류 검토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

 

학점부여 여부 결정

 

학점 부여할 경우 종강 전 재직상태

확인(uDRIMS 성적 등록화면) 및 시험,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후 성적부여

 

 

 

종강 전 재직증빙서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추가 제출

 

 

종강 전 취업관련 증빙

서류 검토

 

재직상태 확인

(uDRIMS 입력)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1. 신청 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

2. 신청 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또는 학기 개시일) 30일이내 uDRIMS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uDRIMS 학사정보 교과수업 출결관리 취업사실확인서등록

.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취업사실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다시 제출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

, 계절학기 및 학기말 취업자(1학기 : 515일 이후 / 2학기 1115일 이후)는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외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기간 : 1학기(61~ 615) / 2학기(121~ 1215)

증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

4. 증빙서류 (반드시 원본 제출)

.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일자, 입사일자 기재)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취업결석으로 처리(출석 아님)

2.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

3.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

4.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는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6. (추가)제출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신청 대상자 외 신청(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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