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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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출석일 80일 이상) 실습 필수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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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 실습 기간 : 2022. 03. 02 ~ 2022. 06. 30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일,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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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2022.02.18.(금)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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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약 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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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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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대학→기업 |
48만원 (월 기준) ※ 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단, IPP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월 지원한도액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1인 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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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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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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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