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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08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2867

1.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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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8시간(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출석일 80일 이상) 실습 필수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2년 월 기준 1,914,44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22(실습지원비)산학협력법 제11조의3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중략)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22. 03. 02 ~ 2022. 06. 30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사전교육

-2022.02.18.() (변경 시 안내)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 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기업

48만원 (월 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IPP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월 지원한도액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1인 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

기업학생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6pixel, 세로 256pixel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