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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08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8936

1. 2022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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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3개월 이상(출석일 60일 이상)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출석일 80일 이상) 실습 필수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중략)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실습 기간 : 2022. 03. 02 ~ 2022. 06. 30 중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또는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9학점 취득을 위해 60일, 12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80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2022.02.18.(금)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 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기업

48만원 (월 기준)

※ 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 단, IPP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월 지원한도액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1인 월 40만원 한도 내 지급)

기업→학생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6pixel, 세로 256pixel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