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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09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2602

2022-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 02. 21.() 15:00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장님 날인 필수)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 인정(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X)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1과목 이상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이수자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창업필수활동 완료, 과제물 제출, 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카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근무시간 :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60점 이상 시 PASS

창업

실습

학기당 16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6)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창업

현장

실습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480시간(9학점)

4,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 최대 44시간까지근무 권장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