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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① 회계감사업무 ② 세무업무 ③ 경영자문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회계감사 업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의 법정 감사
    • 외환관리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정 감사
    • 법원, 검찰청, 주주 및 동업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 금융 기관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용 감사
    • APT 감사, 건설업 진단 등
       
  • 2

    세무 업무

    •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 각종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 세무 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장부기장 대리, 신고 대리
    • 법인 설립 및 정리
    • 국제조세 관련 업무 등
       
  • 3

    경영자문 업무

    • 회사 설립시 계획·조직 및 제규정의 검토 및 자문
    •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 신규투자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재무회계수립업무
    • 회사조직 및 업무절차의 입안 및 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산 용역
    • 국제무역, 투자 및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세무 등 제반 자문 업무
    •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는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역할뿐만 아니라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영역은 광범위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업무영역은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적절한 수급을 위해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으면 공인회계사 등록회원 중 전업회계사는 약 65% 정도이고 나머지 35% 는 정부기관, 대학교, 상장법인 등에 진출하여 사회적 지위와 부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도전해 볼 만한 최첨단 전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객관식), 제2차 시험(주관식)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서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자 공고 업무 등을 주관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사이트 : http://cpa.fss.or.kr/main.action
- 대표전화 : 02-3145-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