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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필독] 국외 교환학생 학점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16-05-31 작성자 경영대학 조회 26516

 

1. 경영대학(주전공,복수전공) 국외 교환학생 학점인정시 유의사항
. 인정필요서류 및 성적인정
     - 필수 제출 서류 : 교과목명, 교과목해설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Syllabus) 교학팀으로 이메일(dbs@dongguk.edu)제출 - 연락불가 등 미제출시 교환확생 전공 학점인정 심사 불가  (강의계획서 부재 시 성적인정의 불이익 )
     - 전공으로 인정 받을 과목이 없이 모두 자선(자유선택)의 경우 교학팀으로 이메일 회신 또는 연락요망
     - 성적 인정 기준 : D 이상
     - 학점 인정 기준(적용시기 : 2018.3.1~)
학점단위
인정비율 (취득학점:본교학점)
비고
Credits
1:1
3credits = 3학점
ECTS
1:0.6
소수점아래 반올림
. 경영대학의 경우 성적 전공인정 사전 문의는 첨부되어 있는 ‘인정내역참고 (단순 참고용이며 학점인정 심사에 따로 달라질 수 있음)
학점인정 심사절차는 홀수달(1,3,5,7,9,11) 진행
. 국외교류 복귀 후 성적표를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 즉시 국제처에 제출해야 심사 가능
(성적표가 국제처에 도착한 뒤부터 학점인정 절차 진행)
 
 
2. 국외 교환학생 학점인정 방법 : 첨부 '메뉴얼' 참조
. 학점인정 범위
     - 한 학기 파견 : 최대 18학점
     - 1년 파견 : 최대 본인 졸업최저이수학점 130학점/120학점의 25% :
  33학점  변경 : 32.5  / 30학점
                       (, 1개 학기 인정학점이 18학점 초과인정 불가)
. 전공 인정
     - 과목명, 과목설명이 포함된 강의계획서(Syllabus)가 제출 가능하고, 성적이 D 이상인 경우 교수님의 심사를 통해 전공 정여부 결정
     - 전공 인정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
     - 성적 미달(D 미만) 및 강의계획서(Syllabus) 내용이 불충분할시 자선으로도 인정되지 않음.
     - 강의 시수(예:3학점 기준 1주일 당 3시간*15주=최소 45시간) 미충족시 전공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2019년도부터 본교에서 기이수한 과목과 유사(동일)한 과목에 대한 전공인정요청(전공 전영역)은 승인되지 않음.
전공필수 과목은 본교에서 수강 권장
 
. 강의계획서(Syllabus) 제출
     - 제출기간 : 홀수 달 둘째주 금요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심사 불가)
     - 제출처 : dbs@dongguk.edu
 
라. 유드림스 성적입력
     - 유드림스 입력은 한번만 입력 가능하므로 국외교류를 마친 후 입력
     - 국외대학에서 받아온 성적표와 동일하게 교과목명 기재하여야함
       ex. 2017-1,2학기 국외교류 시,  2학기를 마치고 1,2학기 성적을 한꺼번에 입력 
 
 
3. 문의처
. 국외교류 교환학생 신청 문의
     - 영어권 02-2260-3465
     - 일본 02-2260-3464
     - 중화권 02-2260-3466
 
. 교환학생 성적인정 문의
     - 경영대학 교학팀 02-2260-8889